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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10년전에 재혼 한 새엄마
아빠 자녀는 3명 있고
새엄마 자녀는 1명
만약 아빠가 유언 없이 돌아 가시면
새 엄마한테 재산 절반
우리들은 나머지를 재산을 나누어
가지면 될까요?
약 15억이 있다면
어떻게 분배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1.5, 자녀들은 각 1의 비율입니다.
다만, 실제 상속재산의 분배는 법정상속비율보다 상속인 간 협의비율이 우선하기에 협의로 다른 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이 되는 자녀는 직계혈족이기에 재혼가정의 경우 입양절차를 따로 밟지 않았다면 어머님의 자녀는 법적 상속인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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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자녀1:자녀1:자녀1:..입니다. 새어머니의 자녀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법정지분은 15억 x 1.5/4.5이며 나머지 자녀 세분의 법정지분은 각각 15억 x 1/4.5입니다.
새어머니는 5억, 자녀는 각각 3.333억이 법정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