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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까치235
근면한까치23521.04.18

아버지가 재혼하신 경우 배우자보다 먼저 사망할 시 새엄마는 계속 호적에 남아있나요?

아버지가 재혼하신 후 새엄마보다 먼저 돌아가신다면 재산 분배는 어떻게 되는가요? 아버지는 새엄마가 먹고 살아야되니깐 일단 다 새엄마에게로 집이며 유산을 넘겼다가 나중에 새엄마 사후에 우리보러 나눠갖으라는데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요ㅜ. 새엄마에게는 우리집 호적에 올리지 않은 출가한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후에 바로 유산분배가 되지 않는다면 새엄마 사후엔 저와 제친동생에게는 아버지의 유산이 분배가 안되고 새엄마 딸에게 다 넘어가는거 아닐까요?ㅜㅜ 그리고 새엄마는 계속 호적에 남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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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아버지가 재혼 후 사망한 경우, 새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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