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후 사망한 아버지, 배다른 형제 재산 분배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어머니는 7년전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6월 말에 돌아 가셨습니다.
이혼가정이었고, 1년전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재혼하여 배다른 형제 1명과 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명의 재산이 약 3억정도 되는데 새어머니, 배다른 형제와 분배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재산이 n/1로 나눠지는건지, 그리고 증여세도 n/1로 나눠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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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피상속인)의 상속인은
1. 새어머니
2. 배다른 형제
3. 질문자입니다.
각 상속인은 상속지분은
1. 새어머니 : 3/7
2. 배다른 형제 : 2/7
3. 질문자 : 2/7
입니다.
상속재산이 3억원이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다른 형제는 아버지의 친자가 아닌것으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새어머니와 질문자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의 현 배우자는 1.5의 비율입니다.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이며 이는 상속인별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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