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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소183
도도한소18320.09.14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하게 된 20대입니다.

회사측에서 퇴사한달전에 보고해달라고 해서

퇴사를 위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그주에 바로 그만하라고하는데

저는 9월말까지 할생각이었고 회사측에선 다음주까지하면 퇴직금기간이 끝나서 이를 괘씸하다 생각하여

퇴직금 기간주 전주까지 하라고 하였다고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그 다음날 무단결석하고 이틀날 사직서를 썻습니다.

혹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기회가 아에 없을까요..?

또 야근을 해도 야근비 승인해줘야지 준다 하고 거의뭐. 하루 한두시간씩 무료 봉사수준으로

일을 시킵니다.

저번달꺼 기록표보니 야근수당 받아야할 시간이 총 12시간중 3시간만 인정해줬습니다.

4대보험비도 작년꺼 10월 11월꺼가 미납으로 알고있습니다.

들려오는 대표님 말로는 저를 신고하고싶어서 신고할거리를 찾는다고 알고있어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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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당한 대우 등으로 퇴사를 한 것이라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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