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퇴사의사 밝힌 날짜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할 경우 퇴직사유 질문드립니다
2월말, 3/31까지 근무하겠다했고(자진퇴사) 이틀 뒤 다음 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이야기할 때 퇴직사유는 이직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실상 매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출퇴근기록지는 받아놓은 상태구요.
이런 경우에 퇴직서 사유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작성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않고 처음엔 자진퇴사의사를 밝혔으니 퇴직사유는 개인사유 또는 이직이라고 써야한다고 강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