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관련 등기부등본에 주식회사소유 건물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 하려고 집을 알아보는중에 등기부등본을 보니 주식회사 소유이고 근저당이 36억이 있습니다.
병점쪽으로 알아보고있는데 다른곳도 보니 다른 주식회사소유, 근저당 40억 30억 이렇게 있네요..
개인이 아닌 회사소유 건물에 전세계약해도 괜찮은가요?
다 hug전세보증보험이나 각종 전세대출 가능하다고 하는데
비슷하게 2~3년된 건물이던데 안갚고 이상태이면 회사 상황이 안좋게 흘러가면..건물경매 들어갈테고..
제 보증금 안전하게 살수있을만한 곳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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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내용만 보면 두군데 주식회사에서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이고 지분율은 A주식회사가 대략 99.8%, B주식회사가 0.2% 이며, 공동담보로써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전세계약 임차인 입장에서는 말소조건이 아니라면 리스크는 가지고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보증보험으로써 보증금 전액 가입이 가능하다면 혹시나 모를 사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구상권청구가 가능하기에 계약시에는 특약으로 보증보험 가입거절시 계약금반환등의 넣으신뒤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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