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법인 임대 /다세대 주택 전세 계약했습니다.
이 건물 전체에 공동담보등기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 41,160,000,000원
•전세 계약금: 650,000,000원
•건물(주택)공시가: 493,000,000원
1. 현재 계약금으로 65,000,000원 입금된 상태로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마친상태)
2. 법인이고 조건이 맞지 않아 보증보험 진행이 어려운 상태이며
3. 4억(현금)/2억5천만원은 일반전세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룰 계획입니다.
4. 계약서에 잔금일에 6억5천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키로 했습니다.
5. 만약 법인(임대)쪽에서 세금, 파산, 경매등으로 문제가 발생될 시 근저당이 말소된 상태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나요?
6. 그렇다면 현 상태에서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7. 중개인은 근저당을 다 말소시키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이 0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