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 임대인 다세대주택에 전세계약을 했어요.(근저당이 넘 많아서요)
✅️신축 법인 임대 /다세대 주택 전세 계약했습니다.
이 건물 전체에 공동담보등기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 41,160,000,000원
•전세 계약금: 650,000,000원
•건물(주택)공시가: 493,000,000원
1. 현재 계약금으로 65,000,000원 입금된 상태로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마친상태)
2. 법인이고 조건이 맞지 않아 보증보험 진행이 어려운 상태이며
3. 4억(현금)/2억5천만원은 일반전세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룰 계획입니다.
4. 계약서에 잔금일에 6억5천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키로 했습니다.
5. 만약 법인(임대)쪽에서 세금, 파산, 경매등으로 문제가 발생될 시 근저당이 말소된 상태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나요?
6. 그렇다면 현 상태에서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7. 중개인은 근저당을 다 말소시키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이 0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전 질문과 동일해 보입니다. 호수별로 별도 등기부가 존재하고 해당 등기부에 공동담보 또는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설정이 없는 경우 혹 있더라도 잔금시 말소하였다면 질문과 같은 상황에 발생할 경우 해당 호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시 공동담보에서 해당 호수만 일부말소로 진행하는 거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개인이 말한 사항이 맞습니다.
특약상 말소특약이 있으니, 부동산에 말씀드려 잔금 후 말소 된 사항 말해달라 전달하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