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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허스키37
신랄한허스키3724.03.13

법인 임대인 다세대주택에 전세계약을 했어요.(근저당이 넘 많아서요)

✅️신축 법인 임대 /다세대 주택 전세 계약했습니다.

이 건물 전체에 공동담보등기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 41,160,000,000원

•전세 계약금: 650,000,000원

•건물(주택)공시가: 493,000,000원

1. 현재 계약금으로 65,000,000원 입금된 상태로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마친상태)

2. 법인이고 조건이 맞지 않아 보증보험 진행이 어려운 상태이며

3. 4억(현금)/2억5천만원은 일반전세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룰 계획입니다.

4. 계약서에 잔금일에 6억5천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키로 했습니다.

5. 만약 법인(임대)쪽에서 세금, 파산, 경매등으로 문제가 발생될 시 근저당이 말소된 상태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나요?

6. 그렇다면 현 상태에서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7. 중개인은 근저당을 다 말소시키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이 0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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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전 질문과 동일해 보입니다. 호수별로 별도 등기부가 존재하고 해당 등기부에 공동담보 또는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설정이 없는 경우 혹 있더라도 잔금시 말소하였다면 질문과 같은 상황에 발생할 경우 해당 호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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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시 공동담보에서 해당 호수만 일부말소로 진행하는 거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개인이 말한 사항이 맞습니다.

    특약상 말소특약이 있으니, 부동산에 말씀드려 잔금 후 말소 된 사항 말해달라 전달하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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