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얼마전 퇴직을 하시어 연금을 받기시작했는데요,
너무 심심하셔서 다른 소일거리를 찾아보시는 중입니다.
퇴직하고 연금을 받는데도 다른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게되면 이중으로 받게 되는건데 혹시 법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을 받는 것과 근로를 하여 임금을 받는 것은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은 기존 근로에 대해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을 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새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직장에서 근로를 하여 월급을 받는 것은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과 비교됩니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받기위해서는 일단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급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