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이사업자내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62년생 아버지께서 현재 무소득이시고 5년인가 10년 전에 회사 다니다 그만두셔서 현재 그냥 가끔 공사장가서 일하시고 오시는 상황입니다
개인으로 간이사업자 1인으로 내서 소득이 생기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나가는 말로 국민연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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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업원이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만 60세 미만자인 경우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의무 가입자 통지 및 부과를 매월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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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버시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순 있는데, 그 부분은 연금공단 쪽에 문의하셔서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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