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표 출원 또는 등록 된 권리를 기초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마드리드 시스템의 경우 국내에 국문으로 상표 등록을 받은 경우 해외에 그 기초가 된 국문 상표를 출원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국문이 아닌 영문 상표의 경우 국내에 영문 상표를 먼저 출원하고 이를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거나 아니면 국내에 영문 상표를 출원하지 않더라도 해외 각국에 바로 영문 상표를 출원하여 진입을 하는 두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간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원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