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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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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페점 시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유소가 영업을 그만 두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지 오염이 없는지 궁금해요. 비록 파이프와 탱크에 보관되어 있지만 환경오염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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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주유소가 폐점할 때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특히, 폐쇄된 주유소에서 적절한 관리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유소의 지하 탱크나 기계에서 연료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유소가 폐점된 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래된 연료나 기름이 토양이나 지하수로 스며들어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유소 폐점 시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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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주유소 철거 전 국가에서 인정하는 업체 및 연구, 대학교 등 기관에서 토양오염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유소 폐업 시에는 3개월 동안에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예. 1월1일 토양오염검사를 받았다면 3월1일까지 유효합니다. 그 기간 내 주유소탱크 철거를 한다면 추가로 안받아도 됩니다.)

    먼저 토양오염검사를 언제 받았는지 파악하시고 안받았다면 먼저 토양오염검사를 진행한 다음 주유소 탱크철거를 진행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토양오염조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 13조 제3항 및 제8조에 따른 법적근거로 실시해야 합니다.

    토양오염검사를 마치고 성적서가 발행되면 시군구 지자체에 통보되며 적합판정이 나오면 철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적합일 시 토양오염도 면적에 따라 정밀조사 및 토양복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토양복원인증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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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주유소가 폐업 할때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주유소에서 사용되는 유류 저장 탱크와 배관이 노후화되거나 손상되면,

    유류가 토양으로 유출되어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유소 폐업 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저장탱크 철거와 토양 정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주유소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일부 주유소는 철거를 포기하고 방치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