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온후 집주인 변경
변경된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주거침입,전입신고,확정일자(다 다른사람이름으로 5건) 받아논걸 제가 알게되어 말소신청
후순위 대출 받으려했다며 그 후 연락두절됬습니다.
내용증명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네요..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 근질권설정되어 공시가때문에 보증보험은 가입못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아직 아무문제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남았구요.
1.계약기간 내에 전세보증금방법좀 알려주세요..
2.만약 계속 잠적이면 전세집 대출,제돈 어떡해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