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임차권등기 후 카드키나 비번을 임대인에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반전세 계약 만료시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을 벌써 계약한 상태라 개인적으로 대출을 발생시켜 잔금을 어렵게 치루고 이사는 한 상태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집은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입상태 유지 후 임차권등기 신청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후 한달 뒤에 돈 들어올때가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임차권등기를 제외한 법적절차 보류조건으로 이사 후 관리비는 임대인부담하고 추가월세는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호 합의하였고 카톡으로 조항을 정리해서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사고 난 집의 비번과 카드키를 요구하며 집 수리와 동시에 부동산에 뿌려서 빨리 집이 나가게 해야한다며 임차권등기도 안된 상태에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 후 카드키와 비번 미반납시 월세를 추징청구하겠다고 협박도 하네요.
다행히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태라 HUG에 문의하니 사고접수 및 승인시까지 임차권등기를 했어도 사고집의 점유는 계속 하라고 하는데요. 말 안통하는 임대인과 다투느니 HUG통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이후에도 HUG의 요청사항을 준수하여 집의 점유는 유지하려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났지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연락오면 집은 입회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임대인은 집 점거시도 및 행패를 부릴것 같아 일절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연락오면 집은 입회하에 보여주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문제될 것이 없어보이고 hug 지시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인의 출입 거부가 장기화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보이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