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친절한불독803
친절한불독803
23.01.25

친생부인의 소 청구방법 궁금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청구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연은
전남편 아직 이혼을 안한 상태입니다.
별거한지 5년 정도 됐구요.
연락도 안한지 그나마 2달정도 전에 문자 몇마디 한게 다입니다.
2년 정도 만난 남자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 최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니 저한테 올리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올라 가니 그게 싫어서 애기 아빠에게 아이의 호적을 올리려는데 방법이 친생부인의 소 뿐이 없더라구요.
서류 준비는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준비는 어느정도 되어있습니다.
아기아빠와 아기 사이에 친자검사도 해둔 상태구요.

변호사 없이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변호사까지 쓸돈이 없어서 혼자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서류도 추가로 더 필요한게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와 전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아기출생증명서)까지는 알고있는데 추가로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