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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불독803
친절한불독80323.01.25

친생부인의 소 청구방법 궁금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청구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연은
전남편 아직 이혼을 안한 상태입니다.
별거한지 5년 정도 됐구요.
연락도 안한지 그나마 2달정도 전에 문자 몇마디 한게 다입니다.
2년 정도 만난 남자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 최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니 저한테 올리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올라 가니 그게 싫어서 애기 아빠에게 아이의 호적을 올리려는데 방법이 친생부인의 소 뿐이 없더라구요.
서류 준비는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준비는 어느정도 되어있습니다.
아기아빠와 아기 사이에 친자검사도 해둔 상태구요.

변호사 없이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변호사까지 쓸돈이 없어서 혼자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서류도 추가로 더 필요한게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와 전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아기출생증명서)까지는 알고있는데 추가로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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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親生子)로 추정 받습니다(「민법」 제844조).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민법」 제846조).

    친생부인소송은 부부 일방(남편 또는 아내)이(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6조). 다만, 남편 또는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제기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8조제1항). 남편 또는 아내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유언집행자가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0조).

    한편,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민법」 제847조제1항)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 또는 아내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1조).

    친생부인소송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가정법원은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하며(「가사소송법」 제17조),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증거조사에 의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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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겠으나, 절차진행이나 주장증명에 있어서 아무래도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면서 친자검사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할 수도있으며,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특히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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