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유부녀와 혼인을 맺었습니다.
와이프가 전남편과 혼인중에 저와의 혼외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와이프와 전남편은 소송을 통해 위자료 물고 이혼이 성립되었고
저와 와이프가 혼인신고를 완료 했습니다. 물론 아이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남편과 혼인기간중 출산한 아이라 출생신고를 못올리고 있는데요
이때 친생부인의 소를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것만 하면 출생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추가적인 청구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전남편과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친생추정을 받고 있는 상태라 친생부인의 소 제기하고, 친부인 질문자님이 인지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