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을 할 경우, 어머니가 명의대여자에 해당합니다.
명의를 빌린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대여해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와 실질이 다를 때는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339329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