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을 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대외무역법을 제정한 이유가 외국과의 거래때문인가요? 관세법이랑 많이 다른데
대외무역법을 별도로 만들엇나요
그리고 통관없이 보새구역에서 소비 사용한것도 수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Q1. 대외무역법을 제정한 이유가 외국과의 거래때문인가요? 관세법이랑 많이 다른데 대외무역법을 별도로 만들엇나요?
이는 대외무역법 제 1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 1조 (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외국과의 무역을 원활화하고 통관이 목적(관세법)이 아닌 교역의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2. 통관없이 보새구역에서 소비 사용한것도 수입인가요?
이 부분은 애매하지만, 보세구역은 간단하게 관세법 상 외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외국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하기 위한 곳이기에 보세구역에서 소비 사용 한 것은 수입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소비사용하고 남은 물품에 대하여 국내 반입할 때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무역법이 제정된 시기는 1987년 7월 1일인데, 신규제정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신규제정]
수출진흥과 수입조정등을 기조로 하는 현행 관리무역체제를 대외개방정책과 경제 및 무역의 국제화에 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무역거래법상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입절차의 간소화를 기하여 무역업계의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무역업체수의 증가와 선진국의 수입규제등 대외무역의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여
수출입질서의 유지와 공정무역의 구현등 선진무역제도를 도입하며 아울러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상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거래형태 또는 대금결제방법등에 대하여는 수출입의 승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②상공부장관은 물품의 수출등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에 대하여는 이를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되, 국산의 원료·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
③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선진무역국의 제도와 같은 산업영향조사제도를 신설함.
④우리 상품의 이미지를 높여 내실있는 수출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의 디자인 보호제도를 신설함.
⑤무역업자 및 물품의 수출입을 위탁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출조합 및 수입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⑥무역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무역정책심의회를 설치함.
⑦무역거래법·산업설비수출촉진법 및 수출조합법을 폐지함.
결국 대외무역법은 수출에 대한 진흥과 수출입질서의 유지, 공정무역에 대한 구현 등 무역에 관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법은 우리나라의 무역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은 관세법, 외국환거래법과 함께 무역의 3대법규로 불리고 있고, 유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관세법은 주로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외국환거래법은 주로 대금지급과 영수와 관련된 특수성을 띄고 있는 법률인 반면, 대외무역법에는 무역의 진흥이나 제한을 위한 조치, 원산지표시, 전략물자 규정,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합공고 등 무역의 전반적인 범위를 관장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한 것은 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2조 정의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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