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증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피부양자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서로간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용돈)를 지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