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만약 대학생 아이에게 등록금을 내주고, 매월 50만원씩 용돈을 준다면 이것도 증여인가요?
그럼 우리나라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 증여를 하고 잇는 것일텐데..
이건 뭔가 수정되어야 하는 법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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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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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통상적인 생활비 수준의 용돈 지급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증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피부양자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서로간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용돈)를 지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학생이거나 경제적 독립이 안된 자녀들이 부모 등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본래 증여세 대상이 아니며 탈세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