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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만약 대학생 아이에게 등록금을 내주고, 매월 50만원씩 용돈을 준다면 이것도 증여인가요?

그럼 우리나라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 증여를 하고 잇는 것일텐데..

이건 뭔가 수정되어야 하는 법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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