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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자라92
와일드한자라9223.04.12

아파트 잔금날 신경 쓰야 할일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와일드한자라92입니다.

아파트 매도자쪽 대리인입니다 잔금날 매도인이 참석하지 못해 제가 대신 가는데요 필요한 서류외 제가 신경 쓰야 할 일이 있나요? 서류 갔다 주고 돈 들어 왔는지 확인만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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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아니라면 잔금시 특별히 당사자가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잔금일에는 잔금만 이체등을 받아 확인하고 이전에 법무사에게 지급한 서류를 통해 등기 및 근저당이 있다면 이에 대한 상환과 말소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잔금일에 만나신다면 잔금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받으시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계약서가 이미 체결되고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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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의 경우 계약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 줄 것입니다.

    이때 위임받은 내용과 다른곳은 없는지 금액은 맞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매수인의 대리인일 경우보다 확인해야 할 것에 대한 부담은 적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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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날 매도자측에서는 크게 신경쓸일이 없습니다.


    잔금의 정상적인 입금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 이후 업무는 매수자측 대출은행 법무사측에서 등기업무를 대행 해줄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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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도인 측에서 잔금일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권리증

    2. 인감도장

    3. 주민초본(주소변동내역이 포함)이 정확히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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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잔금일 신경써야 할 부분은 그리 많지 않을듯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잔금 잘 들어왔는지, 금액이 맞는지 일듯 합니다.

    또한 필요서류를 잘 준비해서 가시면 될듯합니다.

    등기필증, 신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인감도장, 대리인 위임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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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인에게 넘겨줄소유권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해서 잔금수령과 동시이행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참석할 때에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매매주택의 키도 같이 전달하고, 잔금은 매도인의 통장으로 이체되었는지 최종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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