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잔금전에 중도금 일정이 있는데, 매도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하고 별도 영수증을 받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약금 영수증은 계약시점에 받았습니다.)
-은행에 입금 내역으로 영수증 갈음이 됩니다.
2. 잔금 시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가 나와서 잔금일정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대리인에게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있을까요?
-기본서류 외에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 인감증명서, 대리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