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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흰죽지292
영험한흰죽지29223.08.24

아파트 매매 중도금, 잔금 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계약을 하게되어, 현재 계약금을 치룬 상태입니다.


1. 잔금전에 중도금 일정이 있는데, 매도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하고 별도 영수증을 받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약금 영수증은 계약시점에 받았습니다.)


2. 잔금 시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가 나와서 잔금일정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대리인에게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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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잔금전에 중도금 일정이 있는데, 매도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하고 별도 영수증을 받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약금 영수증은 계약시점에 받았습니다.)

    -은행에 입금 내역으로 영수증 갈음이 됩니다.


    2. 잔금 시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가 나와서 잔금일정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대리인에게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있을까요?

    -기본서류 외에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 인감증명서, 대리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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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자 으름으로 은행 송금내역이 있으니 영수증은 잔금때 합계로 받으면 됩니다

    또 매도인 대리인이 오신다하면 인감증명이 처부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또잔금은 명의자 계좌로 송금해주시면 되고 부동산과 잔금처리 잘하시고 등기서류까지 받아서 등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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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좌 이력있다면 영수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 과거에는 실제 현금 거래를 한경우가 있어서 영수증이 필수였음

    2. 참고로 계약시 부부끼리는 대리인 서류 받더라도 무의미한 것으로 압니다. (악용할수 있어서)

    그러나 이번엔 계약은 이미 잘했고 잔금시라면 상관없습니다.

    잔금시에는 중요한 것이 등기 이전입니다. 중개사, 법무사님에게 문제되지 않도록 체크 계속 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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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잔금전에 중도금 일정이 있는데, 매도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하고 별도 영수증을 받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약금 영수증은 계약시점에 받았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서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고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거나 전화 시녹음하시면 됩니다.


    2. 잔금 시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가 나와서 잔금일정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대리인에게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있을까요?

    위임장과 매도인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확인해야합니다. 잔금지급 전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전화나 영상통화로 매매 계약에 대해 대화를 나눕니다. 잔금 지급 후도 송금 확인 전화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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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금, 중도금,잔금 모두 매도자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중도금 계좌이체전에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고 이체합니다. 이체영수증은 잔금지불시 총매매대금으로 해서 영수증 발행해 줍니다.

    계약당시에는 소유자가 참석했나요 참석해서 잔금은 배우자가 진행한다는 내용도 고지했고요.

    잔금일에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소유자)이 발급받아서 첨부해야 하고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확인은 법무사가 확인하면 잔금 이체하고 공과금 정산하면 매매계약은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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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이체내역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대리인이 잔금일날 오게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게 하여 대리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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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체시 중도금이라는 명목을 기재하심이 좋겠고요, 중도금 영수증도 받아 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잔금일정시 매도인에게 받으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과 잔금영수증 관리비 및 공과금 납입영수증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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