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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26

실업급여 신청후 재직가능여부...

현재 7월말경 회사로부터 당일해고로 부당해고받고 임금체불건도 있어 법정소송으로 넘긴지 3주째입니다. 임금체불이 확정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정확히 받을 수 있다는 노무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의 궁금한점은 실업급여를 신청 후 다른 직장에 재직을 한다면 신청한 실업급여는 받는게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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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상태의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이므로, 재직 중인 경우라면 취업을 당연히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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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직장에 재직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이후 구직급여 지급은 중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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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네. 실업급여 수급중에

    다른 곳에 취직하면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없이 수급을 하면 부정수급이 되어서, 급여 반환 및 몇 배의 추가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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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 재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제도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재취업할 경우 비실업자가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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