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임대 주택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이쪽 관련 아예 문외한이라 두서 없이

질문 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전에 살던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라 이번에

우편물로 공공임대주택 관련 우편물이 왔습니다

사진과 같이 보증금 8500만원에 월세 33-35로 잡고 최소 보증금으로 계약할 시 질문 드립니다

1.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고 월세를 올리려 하는데

최대치로 낮출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와 예상되는 보증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2. 그에 따른 월세는 얼마 정도 예상 될까요?

(아니면 천만원당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인지)

3. 보증금을 낮춰 계약할 때 처음 계약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건 지 아니면 처음엔 제시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나중에 상호전환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보증금을 낮춰 계약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는 보증금과 월세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입니다

    안내문에 나온 금액(보증금 8,500만 원 / 월세 33~35만 원)은 기본 제시 금액입니다

    이때 최소 보증금은 보통 제시금액의 약 50~70%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8,500만 원 × 0.6 → 약 5,100만 원 정도가 최소 보증금 예상치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단지 예상치이고, 실제로는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지자체 또는 LH/SH 등)에서 정한 전환표 기준에 따릅니다

    처음부터 최소 보증금으로 계약하는 게 가장 깔끔하지만, 나중에 상황에 따라 조정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보증금 최소화는 상호 전환 제도로 가능하며 LH 표준 전환율 약 4~5%를 적용합니다.

    최소보증금은 표준 보증금의 20~30% 수준으로 8,500만 원 기준 약 2,000 ~ 3,000만 원 예상합니다.

    전환율 4.5% 가정 시 100만 원 당 월세 약 4.5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보증금 3천만 원으로 낮추면 월세 70~90만 원 추가 상승 예상합니다.

    최초 계약부터 보증금 최소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