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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사랑새267
짙푸른사랑새26724.03.22

월세 계약시 주택임대차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 질문을 남겼는데 빼먹은 내용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처음으로 월세 계약을 하는데, 집 주인분께서 계약은 2000/10으로 하되 시청에 신고는 1500/25로 해도 되겠냐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

개인적으로는 월세를 최대한 낮추고 싶어서 2000/10으로 계약하고 싶은데, 집주인분이 시청에 1500/25로 신고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1500/25로 계약을 할수밖에 없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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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전국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재 관할 지자체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언급하신 상황에서, 집 주인분이 계약은 2000/10으로 하되 시청에 신고는 1500/25로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실제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확인: 먼저, 실제로 계약한 내용이 2000/10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이 2000/10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금액 확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집 주인분이 시청에 1500/25로 신고하겠다고 하셨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25만 원

    신고 의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주의: 신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실제 계약 내용과 집 주인분이 제시한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집 주인분이 1500/25로 신고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 내용을 재조정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