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몇살부터 투표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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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선거권이 먼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 뒤 2007년에 국민투표권 부여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 후 2019년에 선거권이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올해 총선거에서 2002년 4월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만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2002년 4월 17일 이후에 태어난 학생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출처 1 : https://ko.wikipedia.org/wiki/%EC%84%A0%EA%B1%B0%EC%97%B0%EB%A0%B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