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과실이라는 점으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관련하여서는 파손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범위,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