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에서 부득이하게 기물파손죄의 처벌 수위
회사내 기물파손시 처벌및 보상 형량이 알고싶습니다. 작업중에 일어난일이고 회사내 고가의 물건을 부득이하게 파손시켰을 경우 그에 따르는 책임과 처벌이 알고싶고 만약 회사에선 부득이하게가 아니라 고의적으로했다는 의견일때 다뤄야 할 법률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과실이라는 점으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관련하여서는 파손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범위,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은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가 고소시에 본인의 고의 없음을 방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손해 배상의 책임은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점에서 손해의 범위 정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기물을 손괴한 것이라면 회사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고의로 회사의 기물을 손괴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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