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반반한관수리260
반반한관수리26023.05.03

고가의 회사장비 파손시 임직원 배상 관련 문의

회사에서 지급한 장비에 대해 업무 중 직원이 실수로 물리적 파손이 일어난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분쟁이 없기 위해 조치사항 알고 싶어요.

아울러 이를.대비하기 위한 보험 같은게.있을까요?

임직원에게 모든걸 전가하기에는 가혹한것같아요.

보통 비율로 해서 회사/개인 이렇게 하는것으로 아는데

고가의 기계장비 같은건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직원 개인의 과실로 인해 장비가 파손된 경우이므로 직원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 중 발생한 과실로 중과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