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천만원이라 하더라도 60%, 80% 등 의제필요경비가 기타소득에 있기 때문에, 질문에서 명확하게 어떤 기타소득이 지급되었는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컨설팅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의제)필요경비 된 금액)이 3백만원이하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는 무조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