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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트리
빌리트리22.09.27

기타소득으로 얻은 수입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타소득으로 얻은 수입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이지만 기타 소득으로 예를들어 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을 시,


세금 관련 납부, 신고는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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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세후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 외 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합산해서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2.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연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해주면 됩니다.

    합산신고 해주면 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후 세금계산을 다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천만원이라 하더라도 60%, 80% 등 의제필요경비가 기타소득에 있기 때문에, 질문에서 명확하게 어떤 기타소득이 지급되었는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컨설팅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의제)필요경비 된 금액)이 3백만원이하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는 무조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천만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하지만,

    만약 5백만원이 발생했다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1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분리과세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해당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초과인 경우에는 합산신고가 필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한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000만원 발생한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고,

    다음연도 5월 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를 수행할 것으로 생각되며,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