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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뱀눈새50
숙련된뱀눈새5023.08.02

공공장소에서 문화행사등을 준비하면서 인기있는 최신곡등을 틀어주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되나요?

사람 이동인원이 많은 광장등에서 문화제를 준비하면서 인기있는 최신곡등을 크게 틀어두면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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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정식으로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합니다.

    그러나 곡에 해당하는 저작권을 갖고 있는 주체와 행사의 취지나 목적등을 잘 말씀하시고 조율한다면 큰 비용들지않고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협의없이 사용하시는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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