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문화행사등을 준비하면서 인기있는 최신곡등을 틀어주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되나요?
사람 이동인원이 많은 광장등에서 문화제를 준비하면서 인기있는 최신곡등을 크게 틀어두면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정식으로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합니다.
그러나 곡에 해당하는 저작권을 갖고 있는 주체와 행사의 취지나 목적등을 잘 말씀하시고 조율한다면 큰 비용들지않고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협의없이 사용하시는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