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날씨가 너무 좋고 가을이라 다양한 행사들이 많네요.
다양한 행사에 가보면 유명한 음악들을 연주를 한다던가 스피커를 통해서 틀어 놓는다던가 하는데
그렇게 사용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행사 주최측에서 부담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전협의없이 사용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충실형입니다.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료로 결제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기에 유료 요금은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 역시 저작권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다만 30초 이전의 곡만 재생이 되면 저작권료가 미포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