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동지청에 진정서 접수 후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까지 받았으며, 다음 과정인 법률 구조공단에 방문을 해야되는데 이때 제가 따로 준비해가야할 자료가 따로 있나요?
신분증 및 채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말고 따로 챙겨가야되는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