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셨다면 이를 들고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다만 급여가 400만원 미만 근로자만 해당) 법률구조공단 방문시 신분증, 체불금품확인원, 본인도장,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가지고 가셔야합니다. 이후 확정 판결문이 발급되면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담당 부서에 방문하셔서 소액체당금 지급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신분증, 확정판결문, 지급받을 통장사본, 체불금품확인원, 소액체당금신청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