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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20.04.23

소액 채당금 신청 과정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현재 노동지청에 진정서 접수 후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까지 받았으며, 다음 과정인 법률 구조공단에 방문을 해야되는데 이때 제가 따로 준비해가야할 자료가 따로 있나요?

신분증 및 채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말고 따로 챙겨가야되는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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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2.보인 주민등록등본

    3.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4. 도장 (법률구조공단에 수개월 도장을 맡겨야 하니 중요한 도장이라면 따로 막도장 같은 것을 파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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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신청을 하는 경우 법률구조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 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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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소송을 위한 도장, 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의 경우 공단 내 직원의 안내에 따라 구비가 가능합니다. 다만, 도장의 경우 사전에 준비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막도장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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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을 준비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전화나 인터넷으로 관할 법률구조공단에 방문 예약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에 확정된 판결문을 수령하시면,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시어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하시면 14일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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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셨다면 이를 들고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다만 급여가 400만원 미만 근로자만 해당) 법률구조공단 방문시 신분증, 체불금품확인원, 본인도장,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가지고 가셔야합니다. 이후 확정 판결문이 발급되면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담당 부서에 방문하셔서 소액체당금 지급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신분증, 확정판결문, 지급받을 통장사본, 체불금품확인원, 소액체당금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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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도장

    * 체당금(替當金)은 도산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급여로 임채법에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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