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등 사업주확인서 민사소송 법률구조공단 질문
노동청에서 임금체불건이 확인이 되어서 사업주가 임금체불 인정하여 조사완료후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궁금한건 법률구조공단에가서 민사소송진행 후 근로복지공단으로에서 대지급금 수령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절차가 법률구조공단에 방문상담해야하는지? 전화상담이나 온라인으로 간단하게는 못하는지?
그리고 민사소송 진행걸기만하고 바로 대지급금 수령 가능한지?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그냥 지금부터 최적의 방법으로 제가 해야할 절차를 알려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