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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3.31

소액체당금의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소액체당금의 지급절차가 궁금한데요...

해당 금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로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관할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발급받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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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셨다면 법원에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체 과정으로 보면 노동청->법원->근로복지공단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개인적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제기를 하여 지급명령정본 또는 판결문을 받으시어 이 서류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및 체불금품확인원을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이 지급됩니다.

    개인적인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가 어렵다면 관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소액체당금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하시면 됩니다.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확정판결문을 받게 되고 이를 위에서 기재한 절차와 동일하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및 체불금품 확인원을 소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시면 14일 이내 소액체당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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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 명령, 결정 등을 구하는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 월 급여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신청 가능

    ② 확정 판결 및 결정 등이 후 1년 이내에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신청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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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노동청을 통하여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상황이므로,

    관할 법원에 임금체불 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시어 확정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확정된 판결문 등을 첨부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지급 청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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