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셨다면 법원에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체 과정으로 보면 노동청->법원->근로복지공단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개인적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제기를 하여 지급명령정본 또는 판결문을 받으시어 이 서류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및 체불금품확인원을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이 지급됩니다.
개인적인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가 어렵다면 관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소액체당금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하시면 됩니다.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확정판결문을 받게 되고 이를 위에서 기재한 절차와 동일하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및 체불금품 확인원을 소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시면 14일 이내 소액체당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