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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암뇌심보험 3년내 강제해지에대해서

유병자보험가입하고 3년안에 조사나온다고들었는데 미고지로 보상 못받는 사람 몇프로나 되나요?대충
어른들 실수로고지 덜해서 보상못받는경우 엄청 많을듯한데
실제 어떤가요?가입후얼마안있다가 청구했을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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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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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후 3년이내에 보험사가 고지위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한 달이내에 강제 해지가 가능 합니다.

    정작 몰랏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험사고와 고지위반과 인과관계를 보고 관련이 없다면 보상은 하고, 강제 해지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통계가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3년정도 영업하면서 금감원이나 통계정, 각 보험사 정보를 많이 받고 찾아봤지만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다만 생각보다 강제해지라는게 쉬운게 아닙니다.

    과거에 16년도쯤 금감원에서 고지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내용을 올린적이 있는데

    정말 중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게 아니라면

    대체로 계약은 유지되도록 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도 사람이라서

    유도리있게 넘어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굳이 고객님이 숨기시지 않는 이상

    설계사가 대부분 찾아서 고지해주는 편이고

    만약 기존에 보험이 없어서 병력자체가 안뜨더라도

    병원기록을 찾아봐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일단 암보험은 가입후 90일 이내에는 면책사항 입니다. 이때는 청구를 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2년 이내에는 50%만 지급하는데 이 사이에 청구를 하게 되면 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고지의무 위반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 강제 해지를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을 가입을 할때는 사소한 것이라도 고지의무를 꼭 잘 지키고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