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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무신
서울고무신23.04.15

보험금 청구기한이 지나면 절대 수령불가인가요 ?

보험금 청구기한이 3년이라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그 기간을 지나면 수령 못하나요?

예를들어 가족이 모르게 보험 가입후

정상적으로 오랜기간 보험금을 납부하다가

사망했을시 보험금 수령을 청구기한내에 보험금 청구를 못하면 수령 불가입니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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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유가족이 모를수가 없습니다.

    재산이나 빚 기록을 다 볼수가 있습니다. 빚 진게 있다면 정리도 해야 하고,

    재산이 있다면 상속도 받아야하고, 이를 토대로 한정승인 절차를 하기에

    보험이든 뭐든 다 조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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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난 후에도 사회와 격리 혹은 해외체류시 등의 사유가 있다면 물론 보장이 가능하지요.

    다만 그렇지 않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는 인정받지 못하고 보험금 청구의 소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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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이 3년이라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그 기간을 지나면 수령 못하나요?

    : 해당문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만약 법률상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경과한 상황이고,

    보험사가 이를 주장한다면 법률적으로 다툴수 밖에 없습니다.

    즉, 상대방이 해당 주장을 하지 않는등, 소멸시효의 주장을 포기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할수 없는 법률상장애가 있거나, 소멸시효를 중단한 사유가 있다면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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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법 및 약관상 보험금 청구기간 은 3년 입니다. 소멸시효 넘어가면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보헌금 지급을 거부 할 수 있죠

    하지만 무조건 3년 넘었다고 해서 보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법에서 인정할 만한 보험금 청구 지연 사유가 있고 그것을 증빙 가능하다면 청구 사유를 알았던 날로부터 소멸기효가 재 기산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가입된거 몰랐다 이런 사유는 인정 받기 어려우며 법에서는 법률상 장애가 있거나 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기 어려운 경우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입증 했다면 기산시점에 따라 3년 이내 확인되면 보상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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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 소멸시효는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내용입니다. 당연 소급적용 된 내용인데, 보험사에서도 손해율 때문에

    보상을 거부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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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지 보험금 청구 항목에 따라 3년이라는 소멸시효의 시작점이 다를 수 있어 실질적으로 증상 발생 이후 3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개별 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소액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고객 확보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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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보험약관 및 상법에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기간이 지났더라도 보험금 접수 및 보험금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내용 및 보험회사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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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인이 사망을 하면 고인의 보험 가입 정보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등으로 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기에 청구 기한이

    지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가입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항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청구 기한이 지난 보험금도 지급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 금액이

    큰 경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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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사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망후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보험가입여부까지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수익자나 상속인들은 보험과 관련하여 모를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사망 이후 3년이 경과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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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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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혜인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 입니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고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는 보험회사측에서 지급해줘야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따라 신의성실 원칙을 이야기하며 지연사유서와 함께 청구해 보시면 지급해 줄 가능성도 있으니 날짜가 지나셨더라도 청구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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