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이 3년이라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그 기간을 지나면 수령 못하나요?
: 해당문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만약 법률상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경과한 상황이고,
보험사가 이를 주장한다면 법률적으로 다툴수 밖에 없습니다.
즉, 상대방이 해당 주장을 하지 않는등, 소멸시효의 주장을 포기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할수 없는 법률상장애가 있거나, 소멸시효를 중단한 사유가 있다면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