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2024년의 경우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기 전날까지의 공급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는 부가가치세 사업자유현에 관계없이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달리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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