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문의(간이/일반과세자)
안녕하세요 작년 10월부터 통신판매업을 시작해서 작년 기준으로 간이로 신고하였었고, 올해는 매출로보아 일반으로 변경될 것 같은데, 올해 부가세&종소세 신고기간에는 간이과세로 신고되는지 일반과세로 신고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2024년의 경우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기 전날까지의 공급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는 부가가치세 사업자유현에 관계없이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달리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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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내년 7월부터 일반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간이/일반 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2024년 총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면 2025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며, 2025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는 간이과세자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구분일 뿐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부가가치세는 일반으로 전환된다는 통지가 오기 전까지는 간이가 예상되고
올해 5월 종합소득세는 작년 2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 간이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버신 이익을 기준으로 처리가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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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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