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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완빅터
제완빅터22.03.08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시 장단점은 뭘까요?

현재 통신판매를 주로 하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입니다.

작년 연간 부가세 신고기준 매출은 1100만원 정도 구요.

신고때 마다 부가세는 30~50만원 정도 납부 했습닌다.

종소세때는 어찌 됐는지 잘 기억이 않나네요.

1) 제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게 업무관리(반년마다의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않하니)는 간소해 질것 같은데요. 절세측면에서도 유리할 까요?

2)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되면, 만일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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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은 세무사입니다.

    1)간이과세는 일반과세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어서 간이과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유리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되서 환급이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큰 금액을 지출하게 되는 인테리어 등이 있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나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 개정으로 연 4800만원~8천만원 사이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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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일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이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당초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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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선택하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일반과세자일 경우 1년간의 매출이 연간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월부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2.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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