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마지막 퇴사 시점 기준 18개월 동안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2월에 퇴사 후 약 6개월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18개월 동안 180일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만(180일은 충족되었음을 전제), 고용 센터에서 1개월 단기간 근무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취업으로 의심하여 채용의 경위, 목적 등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반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