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3월~ 부터 계속 근무하다 8월말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꼭 2달이상의 근무가 필요한가요.??한달의 계약기간 근로로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1개월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근무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되고 마지막 직장이 일용근로일 경우 일용근로가 9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사해야 상용직으로 인정되어 이전 직장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이고, 1개월만 일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애서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를 이야기하시는 거라면 한 달의 계약직 근무로도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근무 종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