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앱의 외환거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토스외환통장으로 외화를 사고팔면서 이윤이 소소하게 생기는데 외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대상인가요?

여행목적의 환전이 아니라 환차익을 통한 수익창출로 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통장에서 외환을 매매하는 경우, 해외에 반출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테크 차원에서 작은 수익을 얻는 부분까지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