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내 성희롱이 발생하여 피해자 조사 중 피해자가 증언을 해 줄 증인을 2명 정도 알려줬는데 증인들이 증언을 해 줄 수 있지만 가해자가 본인 상사고 같은 팀이기 때문에 본인이 증인이라고 이름이 밝혀진다면 증언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가해자 조사 중에 증인이 있고 증언도 있다고 할때 본인 방어권과 사실확인을 위해 누가 증언을 했는지 알고 싶어하면 거절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까요? 증인들은 본인들 신분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