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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24.04.03

성희롱 조사 중 증인이 본인 이름을 공개하길 원치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현재 사내 성희롱이 발생하여 피해자 조사 중 피해자가 증언을 해 줄 증인을 2명 정도 알려줬는데 증인들이 증언을 해 줄 수 있지만 가해자가 본인 상사고 같은 팀이기 때문에 본인이 증인이라고 이름이 밝혀진다면 증언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가해자 조사 중에 증인이 있고 증언도 있다고 할때 본인 방어권과 사실확인을 위해 누가 증언을 했는지 알고 싶어하면 거절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까요? 증인들은 본인들 신분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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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증언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익명으로 처리해야 하고 가해자가 알고 싶다고 해도 알려줘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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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 조사 중에 증인이 있고 증언도 있다고 할때 본인 방어권과 사실확인을 위해 누가 증언을 했는지 알고 싶어하면 거절 할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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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증인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언을 누가했는지에 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증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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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등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증인 신상을 행위자에게 밝히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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