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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24.04.23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조사 후 해고 가능 여부 확인

사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와 피해 사실을 증언 해 준 1명에 대한 진술조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 가해자를 조사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

1. 가해자로 지목 된 직원분에게 메일로 성희롱 신고가 접수 되었다. 면담 가능한 시간을 알려달라고 하고 면담 시 피해자의 피해 사실 위주로 질문하고 답변 받는 식으로 진행하면 될 까요?

2. 가해자로 지목 된 직원분에게 메일로 성희롱 신고가 접수 되었다. 피해 사실들이 담긴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내 본인이 직접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반론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메일 회신 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

가해자 조사 시 피해 사실에 대한 내용 공유 시 혹시 증인이 증언한 내용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하나요?

아님 그냥 피해자 피해 사실만 두고 가해자가 해명 혹은 답변 하는 식으로 정리만 해야 하나요?

가해자 조사가 모두 끝나면 징계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이 가해자만을 불러 피해자와 증인 그리고 가해자 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이런 징계가 결정 되었다고 하고 통보 해 주면 될 까요?

징계 결정 후 사내 가해자 이름은 안 밝히고 이런 사건으로 이러한 징계가 내려졌다 정도로 사내 알림을 돌려도 문제 없을까요?

첫 성희롱 건이라 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성희롱 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부분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모두 체크 할 예정 입니다.

혹시 이런 절차를 무료로 도움 받을 곳이나 연락처가 있다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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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면담조사를 해도 되고 이메일로 조사를 해도 됩니다. 증인의 증언은 조사에 필요하면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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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조사의 경우 대면으로 진행하시고, 조사 결과에 서명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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