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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퓨마126
호기로운퓨마12621.05.29

지인이 고소를 한다는데 증언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인이 성추행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데 제가 목격자 입니다 상대도 허위사실로 고소한다고합니다.

저에게 경찰?에게 전화오면 추행이었던게 사실이다 말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재판이 열리면 증인 출석 하기싫은데

경찰에게 사실이 맞다고 하면 증인 출석을 해야되나요?

만약 증인 출석을 안하더라도 재판에서 증었

한언사람의 저의 익명성은 보장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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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수사기관에서 성추행 목격사실을 진술하고 추후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될 경우 질문자분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으로 법정 출석시 검사외에도 피고인측에서도 질문자분에 대해 신문할수있어 익명성 보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중요한 목격자라면 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 나중에 재판이 진행된다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행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요구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한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후 피의자가 정식 재판으로 기소된다면 피고인(피의자가 재판에 기소되면 피고인이 됩니다)이나 변호인이 님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는 님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님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님이 경찰서에서 진술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할 시에는 원할 경우 증인보호절차(피의자가 볼 수 없도록 별도의 공간에서 증인신문 진행)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에게까지 익명성이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즉 피고인이 님의 신원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서 진술 자체를 거부하셔야 하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른 증거가 없고 위 증인의 증언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경찰 조사에 임한다고 하여도 법원에서 증인 출석 명령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한 경우, 추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측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참고인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에 있는자인지 여부는 조서에 기재가 되게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