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한 경우, 추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측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참고인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에 있는자인지 여부는 조서에 기재가 되게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