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매일성장하는3호
매일성장하는3호23.11.15

차의 렌탈?리스의 경우 절세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절세가 궁금한 일인입니다.

개인의 경우도 렌탈이나 리스일 경우 혜택이 있는가요??

사업자여야만 절세 혜택이 있는건가요??

그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자동차를 렌탈 또는 리스하는 경우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승용차를 근로자 본인 명의로 렌탈, 리스하여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세 비과세 헤택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렌탈, 리스하더라도 소득세 감소 효과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인 경우, 차량 유지비 및 렌트비 등은 사업상 비용으로 반영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사실상 혜택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