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또는 렌탈, 리스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의 차향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업무용 승용차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여야만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시
차량유지비로 인정됩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과 장기렌트를 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
필요경비 처리에 관한 규정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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