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명의 차량 0 일떄 직원이나 대표 차량유지비 경비처리 가능여부
법인명의 차량 0 일떄 직원이나 대표 차량유지비 경비처리 되나요
기름값이나 타이어교체비 등등이요
업무에쓴게확실하면 될거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업무에썻던 안썻던
그 업무용차량감가명세서엿나? 정확한명칭이생각이안나는데
이거 작성하고 , 법인명의 차량이없더라도 직원들 차량유지비로 한도초과 여부 결정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명의차량이 없을 경우, 법인명의의 렌트나 리스차가 있고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차량의 유류비 등을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