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숙박업 민원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들어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가 2층 주택 건물 매입해서 1층에는 상가로 변경해서 카페 월세를 받고 있고 2층은 주택으로 인테리어 해두고 저희가 한번씩 자거나 놀러가서 사용합니다 .
그러다 공실일때가 아까워 시청쪽에 연락하여 주소까지 불러주며 에어비앤비를 하고 싶으니 내가 어떤 허가를 받으면되냐 물었더니 다세대 주택도 아니고 단독주택이라 그냥 하셔도 된다는 답변만 듣고 안쓰는 날짜만 에어비앤비에 올려 숙박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3달 진행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무허가 불법이란걸 알게되었습니다 )
문제는 1/29일 날짜로 2명이 에어비앤비로 예약하고 오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2명이 아닌 성인 8명에 아이 1명이였으며 그 조차도 게스트 분이 “8명에 아이 1명 일껄요? “라고 추후에 말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성인3명과 아이 한분이 다녀가시고 그 이후로 남여 상관없이 많은사람들이 왔다갔다 했다는 카페 사장님의 말씀이 았었으며 실내는 물론 테라스에서 흡연으로 무작위로 꽁초던짐, 가래,침이 있었고 거울을 파손하고 가셔서 제가 에어비앤비 측으로 보상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진 유)
그러자 예약하지 않고 몰래 오신 분들이 저에게 돈을 물지 못하겠다며 전화를 주셨고 그 과정에서 저는 에어비앤비 측과 이야기를 하라로 일관하였습니다
전화하면서 몰래 오신분들은 무단침입으로 신고 한다 하자 추가 인원 돈 입금하시기는 하셨으나 제가 에어비앤비 에 보상청구해서 보복으로 시청에 민원넣어서 오늘 위생과에서 무허가 숙소운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전화 했을때 영업 하시라던 시청 직원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것도 그렇고 저의 정보력 미숙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으나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
호스텔로 신고하고 정상영업을하려합니다
저분들에게 제가 법적으로 신고할수있는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에어비앤비 허가 관련 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파손한 기물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적이 진행할 수 있고 재물손괴죄의 형사 고소도 경우에 따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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