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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발구지278
뛰어난발구지27822.09.30

건물용도 단독주택일 경우, 서비스업(파티룸)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현재 건물 용도가 단독 주택인 장소에서 월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으며 곧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저는 이 건물을 재계약해서 파티룸 창업을 하려고 해서
집주인에게 사업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이 집에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건물 용도가 단독 주택으로 신고되어 있고, 자신이 임대사업자를 내고 건물을 임대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주소지로 어떠한 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으며, 만약 적발 시 벌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파티룸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건물 용도가 주택이기 때문에 해당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1. 만약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말씀드리고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위 사항이 문제가 없으면 개인으로 계약한 다음, 이 주소로 사업자 주소지를 이전해서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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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님이 거주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업무시설군인 주택(단독.공동주택.업무시설.교정시설)입니다.

    정확히 파티룸이 무엇을 하는 업종인지 모르겠는데,

    주거업무시설군이 아닌 다른 시설군(예; 문화집회, 근린시설 등)이라면, 아마도 건축물의 용도변경절차를 필해야하는 문제 때문에 집주인이 반대하는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물은 원상회복되거나,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판결).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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