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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꾀꼬리257
산뜻한꾀꼬리25722.06.16

부동산임대 사업장 회계처리 방법

부동산임대 사업장인데요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시설장치로 자산 잡으면 되는지,

방이 나가면서 철거비용이 발생했는데 철거비용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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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테리어와 관련한 지출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치, 집기비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철거와 관련된 비용은 수선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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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테리어 공사비용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시면 되고, 그 외의 단순 유지비용이라면 당해에 모두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자본적 지출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2. 철거비용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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