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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했을경우 채권자의 권리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이런경우 채권자가 구제받을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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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을 하는 절차입니다.

    ○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의 채권신고절차 없이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기초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내용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어느 날로서 법원이 개시결정시에 지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이의대상인 권리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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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 소속되어 채무자의 채무변제안에 따른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받게 될수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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